구 분 | 작동기능점검 | 종합정밀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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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미 | ▪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. | ▪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. |
대 상 | ▪모든 특정소방대상물 ▪다중이용업소 (2007.3.27부터) |
▪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이상 건축물(공공기관포함) ▪연면적 5,000㎡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▪공공기관 :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,000㎡ 이상. ▪연면적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 |
점검자의 자 격 |
▪소방시설관리업자 ▪관계인 ▪소방안전관리자 |
▪소방시설관리업자 ▪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기술사 |
점검방법 | ▪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| ▪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
점검횟수 | ▪연 1회 이상 | ▪연 1회 이상 |
점검시기 | ▪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▪그 밖의 대상 :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까지 |
▪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예외)학교 : 사용승인일이 1월~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