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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종합 ▪ 작동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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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소방시설 점검이란?

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,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 지를 검사,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 (모든 소방대상물 점검 가능) 

❷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의무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, 소방시설관리업자(주식회사 하나소방)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.

(단,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.)

법적근거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(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)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

❸ 자체점검 소홀 시

소방시설점검(작동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)을 하지 아니하면,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
[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53조 제2호]

❹ 점검구분

구 분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
의 미 ▪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. ▪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.
대 상 ▪모든 특정소방대상물
▪다중이용업소 (2007.3.27부터)
▪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이상 건축물(공공기관포함)
▪연면적 5,000㎡이상 16층 이상 아파트
▪공공기관 :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,000㎡ 이상.
▪연면적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
점검자의
자  격
▪소방시설관리업자
▪관계인
▪소방안전관리자
▪소방시설관리업자
▪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기술사
점검방법 ▪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 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 점검 ▪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
점검횟수 ▪연 1회 이상 ▪연 1회 이상
점검시기 ▪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
▪그 밖의 대상 :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까지
▪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  예외)학교 : 사용승인일이 1월~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

➎ 점검결고보고서 제출 및 보관

점검이 끝난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및 2년간 자체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