❶ 소방안전관리란?
- 대부분의 건축물 관리는 일반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소방시설물 관리는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야 소방관련시설물 등의 오작동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의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, 관리되도록 도와드려 불의의 화재 시 소방관련시설물 등의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예방활동을 말합니다.
❷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대행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[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]
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[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 2항]
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[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]
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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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급소방대상물
- -30층이상(지하층포함)
- -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
- -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
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 - 연면적 15,000㎡ 이상
- - 층수가 11층 이상
- - 가연성가스를 1,000ton 이상 저장 • 취급하는 시설
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 -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설비를 설치한 곳(호스릴방식만 설치된곳 제외)
- -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
- -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ton이상 1,000ton미만을 저장, 취급하는 시설
- -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
- - 목조건축물 (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것)
- - 지하구
❹ 하나소방과 소방안전관리대행 계약시 제공되는 혜택
- -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
- - 관계법령에 의한 최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
- - 오작동 및 고장 발생시 긴급출동 A/S
- -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
- - 매년 소방계획서 작성
- - 매년 작동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 작성 및 서류제출
- - 소방서 대관업무 등 사후관리
- - 소방시설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