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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처리업 ▪ 완비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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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방염처리업•완비증명이란?

방염이란 초기 화재 시의 화재확대 방지와 피난시간의 확보를 위해 착화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(천연섬유, 합성섬유, 목재 플라스틱 등)에 난연성을 부여해 목재 등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을 말합니다.
완비증명이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업주는 영업허가 이전에 미리 소방,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 소방서는 점검, 계도, 확인 후 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증명을 완비 증명이라고 합니다.

❷ 방염처리 대상물

1.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, 숙박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2.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(수영장은제외)
3.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,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4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
  • -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: 바덕면적이 100㎡(지하층 66㎡)이상.[지상1층 제외]
  • -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복합영상물제공업, 비디오감상실업, 비도오물소극장업
  • -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
  • - 수용인원 100이상 300미만으로써 기숙사가 함께있는 학원, 학원이 2개 이상이며 두 학원 수용인의 합이 300명 이상인 경우, 다중이용업과 함께있는경우
  • - 수용인원 100만이상 찜질방, 안마시술소
  • -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,
  • - 노래연습장업, 산호조리원업, 실내권총사격장,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
  • - 고시원업, 전화방업, 화상대화방업, 수면방업, 콜라텍업
5.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
6.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
❸ 완비증명 대상물

-방염처리 대상물에 제4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

❹ 완비증명 발급 과정

1. 소방시설 등 설치신고서(관할소방서)
  • 가.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(소방설계업자 작성)
  • 나. 소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
  • 다. 구획된 실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
  • 라. 방염처리장소의 평면도
2. 소방설비 공사 시공
3. 소방설비 공사 완공
4. 소방시설 등 완공신청서 접수 (처리기간 3일)
5. 소방공무원 현장확인
6. 완비증명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