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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소방시설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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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소방시설공사란?

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·유지상 발생한 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.(모든 소방대상물 공사 가능)

❷ 소방시설공사 근거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(주식회사 하나소방)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·유지하여야 합니다.
[소방시설공사업법 :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]

❸ 착공신고대상

▶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·용도 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
  • - 옥내소화전설비.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 이산화탄소소화설비,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 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▶ 증측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·용도 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
  • - 옥내소화전설비. 옥외소화전설비
  • -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 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 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방지구역
▶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  • - 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
▶ 소방설비완공검사
  • -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또는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